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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노1549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Escopics

Defendant 1 and one other

Appellant. An appellant

Defendants

Prosecutor

Gambry(prosecution), Kim Jong-soo, and knife(trial)

Judgment of the lower court

Busan District Court Decision 2013 High Court Decision 1200 Decided May 6, 2013

Text

The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gainst the defendant 1 and 2 shall be reversed.

Defendant 1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four million won and by a fine of eight million won, respectively.

In the event that the Defendants did not pay the above fine, each of the 100,000 won was converted into one day, the Defendants shall be confined in each Labor House.

(11) Of the facts charged against Defendant 1, ① the date of April 11, 2006, ② the date of June 3, 2006, ③ the date of September 18, 2006, ④ the date of December 5, 2006, ⑤ the removal of the parking lot of the faculty on February 2, 2007, ⑤ the removal of hospital, ceiling, etc. on February 2, 2007, ④ the removal of hospital, etc. and the disposal of fixtures, 7. 3. 8. 207, Sep. 20, 2007; 8. 3. 207; 9. 1, Oct. 22, 2007; 207; 8. 1, Oct. 24, 2007; 207; 19, Jun. 6, 2006>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The sentence imposed by the lower court on the Defendants (Defendant 1: fine of KRW 10,00,000 and Defendant 2 (Defendant 2 of the Supreme Court judgment): fine of KRW 20,000,000) are too unreasonable.

2. Ex officio determination

A. Before determining the Defendants’ assertion of unfair sentencing, we examine ex officio the number of crime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and whether the statute of limitations has lapsed.

B.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피고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① 2006. 4. 11.경부터 같은 해 5. 28.경까지 부산 (주소 1 생략)에 있는 △△대학교 □□□병원에서 천정 및 벽체철거공사를 공사비 1,045만원에 시공하고, ② 2006. 6. 3.경부터 같은 해 7.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벽체, 천정, 바닥 철거공사를 공사비 1,100만원에 시공하고, ③ 2006. 12. 5.경부터 2007. 1.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벽체 철거 및 집기물 처리 공사를 공사비 2,400만원에 시공하고, ④ 2006. 9. 18.경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벽체, 비트공사를 공사비 1,680만원에 시공하고, ⑤ 2007. 2. 2.경부터 같은 해 3. 19.경까지 위 병원에서 교직원주차장 철거공사를 공사비 1,705만원에 시공하고, ⑥ 2007. 2. 2.경부터 같은 해 7. 27.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벽체철거 및 집기물 처리공사를 공사비 1,150만원에 시공하고, ⑦ 2007. 9. 2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벽체철거 및 집기물 처리공사를 공사비 1,100만원에 시공하고, ⑧ 2007. 10. 23.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벽체, 집기물 처리공사를 공사비 1,375만원에 시공하고, ⑨ 2007. 10. 22.경부터 같은 해 11. 28.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벽체철거, 집기물 처리공사를 공사비 1,500만원에 시공하고, ⑩ 2007. 11. 13.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위 병원에서 ◁◁관 2층 앞 주택건물 철거 및 잔토정리공사를 공사비 1,150만원에 시공하고, ⑪ 2007. 12. 18.경부터 2008. 3.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벽체, 바닥 철거공사를 공사비 1,700만원에 시공하고, ⑫ 2008. 1. 19.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벽체, 바닥, 철거공사를 공사비 2,050만원에 시공하고, ⑬ 2008. 3. 7.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벽체 철거, 집기물 처리공사를 공사비 1,600만원에 시공하는 등 2006. 4.경부터 2008. 2.경까지 13회에 걸쳐 총공사비 합계 1억 9,555만원 상당의 비계·구조물해체공사를 시공하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① 2006. 4. 11.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부산 (주소 1 생략)에 있는 △△대학교 □□□병원에서 천정 설치공사를 공사비 1,100만원에 시공하고, ② 2006. 5. 10.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벽체 설치작업공사를 공사비 1,815만원에 시공하고, ③ 2006. 2. 24.경부터 같은 해 4. 28.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벽체 설치공사를 공사비 2,310만원에 시공하고, ④ 2006. 9. 6.경부터 2007. 2. 28.경까지 위 병원에서 벽체 설치공사를 공사비 1,540만원에 시공하고, ⑤ 2006. 9. 6.경부터 2007. 2. 28.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공사를 공사비 1,199만원에 시공하고, ⑥ 2006. 12. 17.경부터 2007. 2. 28.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공사를 공사비 1,023만원에 시공하고, ⑦ 2006. 12. 27.경부터 2007. 2. 28.경까지 위 병원에서 벽체 공사를 공사비 1,485만원에 시공하고, ⑧ 2006. 12. 7.경부터 2007. 2. 28.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공사를 공사비 1,155만원에 시공하고, ⑨ 2006. 12. 7.경부터 2007. 2. 28.경까지 위 병원에서 벽체 공사를 공사비 1,540만원에 시공하고, ⑩ 2006. 11. 29.경부터 2007. 4.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벽체설치공사를 공사비 1,078만원에 시공하고, ⑪ 2007. 7. 31.경부터 같은 해 9. 29.경까지 위 병원의 천정 작업공사를 공사비 1,144만원에 시공하고, ⑫ 2007. 7. 31.경부터 같은 해 9. 29.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설치공사를 공사비 1,276만원에 시공하고, ⑬ 2007. 7. 31.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설치공사를 공사비 1,430만원에 시공하고, ⑭ 2007. 12. 3.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병원에서벽체 공사를 2,475만원에 시공하고, ⑮ 2007. 12. 3.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공사를 공사비 1,595만원에 시공하고, 2007. 12. 18.경부터 2008. 3.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벽체 공사를 공사비 공사비 1,122만원에 시공하고, 2008. 1. 9.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설치공사를 공사비 1,265만원에 시공하고, 2008. 3. 7.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벽체 공사를 공사비 1,100만원에 시공하고, 2008. 3. 7.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공사를 공사비 2,200만원에 시공하고, 2008.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4. 중순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텍스공사를 공사비 22,548,240원에 시공하고, (21) 2010. 4. 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부산 (주소 2 생략)에 있는 ◎◎◎◎병원에서 천정, 벽체 마감공사를 공사비 1억 3,000만원에 시공하는 등 2006. 4.경부터 2010. 4.경까지 21회에 걸쳐 총공사비 합계 431,068,240원 상당의 실내건축공사를 시공하여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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