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00: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피해자 D(58세,여)가 운영하고 있는 ‘E편의점’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배터리를 충전하고, 막걸리 1병을 사서 종이컵에 2잔 가량 부어 마신 다음 다시 편의점 바깥으로 나갔다.
잠시 후 피고인이 다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6cm)과 가위(전체길이 17cm)를 달라고 하여 D로부터 진열대에 놓여져 있는 커터칼과 가위를 건네받은 다음 그 자리에서 즉시 커터칼과 가위의 포장지를 풀어헤쳐 이를 양 손에 움켜쥐자, 겁을 먹은 D가 편의점 바깥으로 나가 편의점앞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F(28세), 피해자 G(29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F, G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향해 편의점 바깥으로 나오라고 손짓하였으나, 피고인은 양 손에 커터칼과 가위를 꼭 움켜쥔 채 막무가내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꼼짝도 하지 않던 중 F, G이 D로부터 건네받은 플라스틱 의자와 플라스틱 장바구니로 자신들을 방어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려고 하자, 손에 쥔 커터칼과 가위로 F, G을 향해 찌를 듯이 1-2회 가량 휘두르고, 갑자기 편의점 출입문을 이용하여 바깥으로 뛰쳐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편의점 출입문 바깥쪽에 서 있던 손님인 피해자 H를 향해 커터칼을 휘둘러 H가 입고 있던 그 소유 시가 158,000원 상당의 휠라 상의 체육복 왼소매를 찢어지게 만든 다음, 곧바로 그 주변에 서 있던 D를 향해 달려가 손에 쥐고 있던 커터칼로 D의 왼쪽 이마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이마, 8.7cm ), 심부열창’을 가한 후 피고인의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