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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12.13 2013노6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무릎을 찬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세단형 승용차로 뒷 범퍼가 트렁크 부분보다 돌출되어 있고 피고인의 차량 뒤 쪽에 주차되어 있던 대형 SUV차량은 범퍼 부분과 트렁크 부분이 평평하게 이어져 있는 구조인바, 당시 피해자의 왼편에서 후진하던 피고인의 차량 뒤를 지나가던 피해자 F이 골반 부분에 염좌를 입을 정도의 세기로 피고인의 차량과 위 대형 SUV차량 사이에 끼었다면, 왼쪽 무릎 부분 역시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에 부딪쳐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겨울용 두꺼운 실내화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찼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고 단지 교통사고로 인하여 골반부위와 허리 및 왼쪽 슬관절을 다쳤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일행인 I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좌측 슬관절 좌상 및 염좌상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n the assertion of unfair sentencing (one year of imprisonment, two years of suspended execution, community service, 135 hours in the course of compliance driving, and 40 hours in the course of compliance driving) is too unreasonable.

2. In full view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cknowledged by the evidence adopted and investigated by the court below regarding the assertion of mistake of fact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just and there is a mistake of facts as alleged by the 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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