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2769』
1.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1.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명의 현대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대캐피탈(주)로부터 8,000,000원을 카드론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피고인이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주)로부터 8,000,000원을 대출받아 2,546,215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5,453,785원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대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0. 21.경부터 2011. 11. 26.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30,812,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 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E이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주)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는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채무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주)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20.경 위 (주)D 사무실에서 E이 (주) 바로크레디트로부터 400만원을 대출을 받는다는 내용의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채무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