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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2.05 2012고단116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 및 C에 있는 농장을 운영하며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사료를 구입하면서 사료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20.경 대구 달서구 E 205호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에게 지불해야 할 사료대금 6,000만 원에 대하여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양도담보 목적물로 위 농장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닭 11,000마리, 한우 13두를 제공하고 이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다시 보관하게 되었고, 2012. 5. 7.경 위 공증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회사에게 추가로 지불해야할 사료대금 3,000만 원에 대하여 양도담보 목적물로 위 농장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닭 16,000마리, 한우 23두를 제공하고 이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다시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양도담보설정자인 피고인에게는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담보물건을 성실히 보관ㆍ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8. 초순경 위 농장에서 양도담보로 제공된 닭 16,000수를 F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매매대금 240만 원을 취득하고, 2012. 8. 19.경 위 농장에서 양도담보로 제공된 한우 23두를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매매대금 1,87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목적물의 시가 2,1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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