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5.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기존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고 도주할 것을 마음먹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2. 06: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330 여의도 한강공원 부근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보라매로 3 당곡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7:08경 서울 관악구 보라매로 3 당곡사거리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감지기를 이용한 간이 음주측정을 받던 중 위 경찰관들에게 ‘소변이 급하니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라고 말한 다음, 아직 음주측정기가 도착하지 아니하였으니 현장을 이탈하지 말라는 위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장소로부터 약 55m 떨어진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옥외주차장에서,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소변을 볼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찰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소변을 보았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12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옥외주차장에서, 소변을 다 보았으니 음주측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