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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6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8. 4. 30.까지 카운터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4월 임금 17,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11,918,27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ㆍ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경 근로자 D을 채용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152,4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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