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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1.21 2012고정7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01:08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효자2동에 있는 법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사동에 있는 빵빵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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