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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2.07 2013고정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3.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애막골 먹자골목내 “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비밀의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