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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2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49%)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지난 번 처벌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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