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4. 07:55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소재 상호불상의 건물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두동 소재 의곡교차로 부근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줄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72%)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지난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약 9년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