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8.13 2012가단14899
경계확인
Text

1. The direction of the 613 square meters in the wife population C and the 1,620 square meters in the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owned by the Plaintiff and the 1,620 square meters in the Do of Gwangju.

Reasons

1. Basic facts

가. 원고 및 피고 소유의 각 토지의 분할 과정 ⑴ 원고 토지의 분할 과정 분할 (1998. 11. 7.) 등록전환 (1998. 11. 7.) 분할 (1998. 11. 7.) 비고 G 임야 6,117㎡ G 임야 1,528㎡ H 임야 1,528㎡ H 임야 568㎡ I 소유이었다가 2009. 1. 20. J으로 소유자 변경 C 임야 613㎡ 원고 소유 K 임야 347㎡ L 임야 4,589㎡ ㈎ 1919년 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세부측량에 의하여, 당시 용인군 E는 임야 19,240㎡로 지적등록되었고, 위 E 임야 19,240㎡는 1985. 1. 7. F 임야 8,650㎡ 및 G 임야 9,117㎡로 분할되었다

(Registration of Change under this Act was made on January 25, 1985) The subsequent land was successively divided as follows on November 7, 1998:

(이에 따른 변경등기는 1999. 1. 4. 경료됨). ㈏ 원고의 전처 M는 용인시 C 임야 568㎡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1. 4. 접수 제2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원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2005. 11. 15. 재산분할(이 법원 2005드합500)을 원인으로 한 같은 등기소 2006. 11. 8. 접수 제222826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하 위 토지를 ‘원고 토지’라고 한다). ⑵ 피고 토지의 분할 과정 분할(1999. 5. 17.) 비고 O 임야 2,678㎡ O 임야 928㎡ P 임야 68㎡ Q 임야 62㎡ D 임야 1,620㎡ 피고 소유 ㈎ 임야대장상 등록 토지였던 광주시 N 임야 2,678㎡에 관하여 1980. 12. 12.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쳤다.

On May 17, 1999, the above land was subject to registration conversion into 2,678 square meters of forest land in Gwangju-si, Gwangju-si, and was partitioned on the same day as follows:

(이에 따른 변경등기는 1999. 6. 2. 경료됨). ㈏ 피고는 광주시 D 임야 1,620㎡에 관하여 2001. 6.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1. 6. 29. 접수 제28001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자이다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fendant’s land”). B.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