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광주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1288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5. 18:40경 광주 광산구 우산로 17 시영2단지 아파트에 있는 공원에서 전전날 피고인이 동네사람 C와 말다툼하는데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인 피해자 D(여, 70세)이 상대방의 편을 들어주었다는 이유로 동네사람 E 등 다수가 있는 가운데서 “야이 시발년아 너는 젊은 놈하고 산께 입이 빳빳하냐, 야 이년아 법대로 해라 이년아, 지미 씨발년, 보지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The above facts charged are the crimes falling under Article 283(1) of the Criminal Act, which cannot be prosecuted against the victim’s express intent under Article 283(3) of the Criminal Act.

According to the victim's statement in court, the victim appeared as a witness on the second trial date of this case and expressed his wish not to punish the defendant. Thus,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7 subparagraph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