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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5가단50472
공유물분할
Text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1,...
Reasons
1. Indication of claims: To be as specified in attached Form 1;
2. Judgment by service (Article 208 (3) 3 of the Civi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