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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277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경 피해자 B(여, 35세)과 혼인한 부부사이이다.

1. 2019.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 10:00경 김해시 C건물 D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이틀 전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일회용 용기를 제때 구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9. 8.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3. 22:00경 김해시 C건물 D호 거실에서 식당 손님에 대한 서비스 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내팽개치고, 거실 벽에 세워진 위험한 물건인 진공청소기 봉으로 피해자의 등, 어깨, 팔, 다리 및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신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19. 8. 30.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8. 30. 20:00경 김해시 C건물 D호 거실에서 피해자 및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젓가락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작은 방에서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나중에 보내줄 테니 빨리 나가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8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30. 22:15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가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불지르고 다 타는모습 보이주께 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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