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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1968
폭행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4. 14. 02:3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22세)과 피해자 G(23세)의 일행들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친구인 공동피고인 A이 피해자 F(22세)의 일행들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과 동시 진술)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의 기재

1. 의사 H 작성의 F에 대한 일반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75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2017. 12. 27.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8. 2. 21. 같은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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