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7. 2.경 인천 남동구 E, 2동 507호(F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의 네이버 ID(G),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로부터 임시비밀번호를 발급받아 피해자의 네이버 ID로 위 사이트에 접속한 뒤, 이메일 받은 편지함에 저장된 ‘to my love-From H’ 등 11개의 이메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I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7.경 인천 남동구 E, 2동 507호(F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네이버 ID(G),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로부터 임시비밀번호를 발급받아 피해자의 네이버 ID로 위 사이트에 접속한 뒤, 이메일 받은 편지함에 저장된 ‘J’ 등 4개의 이메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I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2.경 인천 남동구 E, 2동 507호(F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의 네이버 ID(G),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로부터 임시비밀번호를 발급받아 피해자의 네이버 ID로 위 사이트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