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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2.19 2019고단61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2018. 9. 2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원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FX마진거래 Forex'라고 불리는 국제외환시장(Foreign exchange market)에서 개인이 직접 외국의 통화(외환)를 거래하는 현물시장으로, 장외해외통화선물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를 말한다.

(장외외환선물거래)를 하는 사무실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사무실에서 이사 직함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 방법 등의 교육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27.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X마진거래를 하는 자동프로그램이 있다. 1구좌 당 2,200만 원을 넣으면 매월 4%의 확정적인 이자를 지급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같은 해 11. 10.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동거래시스템에 돈을 넣을 수가 없게 되었다. 내가 위 돈을 가지고 FX마진거래를 하여 매월 10%의 수익을 지급하고 3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X마진거래는 거래의 속성상 일일 등락폭이 커 손실위험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자동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FX마진거래 전문가도 아니었으므로 매월 일정한 수익을 낼 수 없었으며, 단지 개인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금액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을 뿐이었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히 가진 재산도 없었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손실발생시 즉시 거래를 중단 후 투자금을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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