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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67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58,500,000 won shall be additionally collected from the defenda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June 2015, the Defendant and C introduced with a patrolman, and the Defendant are in charge of operating a game room, such as purchase and installation of a game machine, employment of employees, and issuance of free-of-charge, and C conspired to serve as the “bow president” of a game room by receiving KRW 100,000 per day from the Defendant.

No game products related business entity shall allow others to gamble or perform other speculative acts using game products, or leave the game products so that they may do so, and no one shall provide game products with the contents different from those rated by the Game Products Management Committee for the distribution or use thereof.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2015. 6.말경 자신의 명의로 부산 중구 D, 지상2층에 위치한 ‘E 게임랜드’ 게임장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산중구청에 자신의 명의로 위 게임장을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고, 일당을 받기 위해 위 게임장을 방문할 때 종업원에게 사장으로 소개되는 등 게임장의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15. 7. 말경부터 2016. 4. 5.경까지 위 ‘E게임랜드’ 게임장에서 ‘과일농장’, ‘항해전기’, ‘골드피쉬’, ‘가왕’ 등 게임기 68대를 설치한 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정산을 요구하는 손님에게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무료이용권(분당 100원)을 발행하여 주고 이후 위 무료이용권을 소지하고 있는 손님 또는 제3자로부터 위 무료이용권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무료이용권에 기재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였고, 단순 배경영상의 출현을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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