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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노137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U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의 점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G(피고인 부부가 운영하던 병원에서 봉직의사로 근무하던 자) 명의로 합계 5억 원을 대출받아 그중 4억 3,0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 명의로 AW정형외과의원을 개설ㆍ운영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합계 5억 원을 대출받아 그중 4억 3,000만 원을 병원 개설 및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고 병원운영수익금으로 대출원리금을 변제해 나가기로 한 것이며(실제로 피고인은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는 병원운영수익금으로 대출원리금을 문제없이 변제해 왔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와 달리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H(피고인 부부가 운영하던 병원에서 봉직의사로 근무하던 자) 명의로 2억 6,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자금을 대출받아 주면 그 대출원리금은 병원운영수익금으로 변제하고 피해자가 병원에 근무하는 동안 넓은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며, 피해자가 병원을 그만두고 아파트를 떠날 때 대출원리금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피해자 명의로 자금을 대출받아 병원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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