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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9.12 2013고합2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Text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a maximum of 5 years, for a short of 4 years, and for a maximum of 4 years, for defendant 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Cases 2013 Highest 247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 A은 2013. 3. 16. 23:30경 인천 남구 주안역 앞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즐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W(여, 16세)와 만나 인천 연수구 X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피고인 A의 일행들 및 피해자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술먹기 게임 등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많이 마시게 하여 만취하게 한 후, 2013. 3. 17. 03: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절도 가) 2013. 3. 17. 범행 피고인 A은 2013. 3. 17. 03:30경 피해자 W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만취한 피해자 W과 그 일행들이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I 휴대전화기 1대, W의 친구인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108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II 휴대전화기 1대, 같은 피해자 Z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큐브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4. 1. 범행 피고인 A은 2013. 4. 1. 02:50경 인천 남구 AA에 있는 ‘AB주점’에서, 아래 제1의 나.

During the process of drinking alcohol with the victim AC, the victim took advantage of the unpsythal gap of 90,000 won in the market price owned by the victim, and stolen it with one cellular phone device equivalent to 90,000 won in the market pric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31. 23:30경 인천 남구 AA에 있는 ‘AB주점’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즐톡’을 이용하여 만난 AD와 그 일행인 피해자 AC(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Defendants are from “AB main points” around 02:50 on April 1, 2013 and from “YB main points” and the south-gu I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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