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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30 2012고단44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3. 1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4.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9.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20회 더 있다.

『2012고단4440』 피고인은 2012. 12. 5. 00:15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 내에서, 마치 컴퓨터 사용요금과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로 같은 날 15:00경에 이르기까지 컴퓨터를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컵라면과 음료수 등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거나 피해자의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를 사용하고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요금 합계 17,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64』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09. 9. 11.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9. 11.경 경기 남양주시 F에서 휴대전화 가입을 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SHOW신규가입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기본정보 란 중 고객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이메일 주소신청 란에 “I”, 주소 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J”, 신청일 란에 “2009. 9. 11.”, 가입신청고객 란에 “G”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G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SHOW쇼킹스폰서/쇼킹세이프’ 용지에 검은색필기구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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