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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15689
손해배상(기)
Text

1. The plaintiff A's lawsuit shall be dismissed in respect of the claim for physical examination cost.

2. The defendant is the plaintiff A, 38,839,767 won and the plaintiff.

Reasons

1. Occurrence of liability for damages;

가. 피고가 2015. 3. 17. 자정 무렵 김해시에 있는 능동공원에서 원고 A이 이전에 피고가 사귀던 J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원고 A을 불러내어 “너 J와 연락하냐 기분 나쁘다. 너를 때리고 싶다”라고 말하고 원고 A이 ”그럼 싸우던가“라고 대응하면서 신경전을 벌이던 중, 원고 A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으려고 할 때 갑자기 발로 원고 A의 왼쪽 다리를 차서 주저앉게 한 후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 부분을 2-3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머리, 얼굴, 복부,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고, 그 옆에 있던 친구들이 두 사람을 잡아 떼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원고 A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면서 ”이 새끼 이거 돌로 머리 한번 찧자“라고 말하면서 마치 돌을 이용하여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할 때 원고 A이 이를 뿌리치자, 발로 허벅지를 4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과 복부를 수차 폭행함으로써 6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폐쇄성 골절, 좌측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한 사실, 원고 A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 B가 아버지, 원고 C이 동생, 원고 D, E가 조부모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4부터 6까지, 17부터 19까지, 을 3-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B. According to the facts of recognition, the defendant is liable to compensate the plaintiffs for damages caused by the tort of injury.

However, in light of the circumstances leading up to the Defendant’s primary assault, and the fact that Plaintiff A and her body fighting with the Defendant require three-way treatment, etc. after the first assault, the Plaintiff may also be deemed to have committed some errors that caused the Defendant’s tort. Therefore, the Plaintiff A’s aforementioned acts are deemed to have been com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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