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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413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2019. 9. 30. 소년보호사건 송치)은 2019. 6. 22. 12: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장안동사거리점‘ 안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B은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원 상당의 투쿨포스쿨쉐이딩 화장품 1개, 시가 31,500원 상당의 메디큐브 레드쿠션 화장품 1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N.팩트 화장품 1개를 꺼내어 도난방지 태그를 제거한 후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에 넣고, 피고인은 B이 위 화장품을 가방에 넣을 수 있도록 가방을 열어주고, 화장품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매장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피해물품 내역), 피의자1 이 제거한 도난방지 택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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