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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264
사기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는 2011.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9. 14: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거제지하철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여러 군데에서 사채를 이용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무등록 대부업자인 점을 이용하여 만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돈을 갚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7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22. 15:0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여러 군데에서 사채를 이용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무등록 대부업자인 점을 이용하여 만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돈을 갚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9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16. 16: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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