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C’의 대표자로서 2018. 6. 7. 서울 강서구 D건물 입주자대표 E와 ‘D건물’의 하자조사, 하자진단 및 하자보험금청구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11. 초경 ‘D건물’ 입주자대표 E로부터 외벽코킹 공사, 외벽발수코팅 공사, 옥상우레탄방수 공사 등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11. 초경 B로부터 ‘D건물’ 하자보수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11. 9.경부터 위 ‘D건물’ 하자보수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 등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외벽코킹 작업 등을 하게 하였다.
‘D건물’은 지상 6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으로 달비계에 탑승하여 외벽코킹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게 하고,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는 등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F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외벽코킹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 결과, 2018. 11. 10. 09:40경 피해자 F이 위 ‘D건물’ 지상 5층 지붕에서 외벽코킹 작업을 위해 달비계에 탑승하다가 그 곳 지상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8. 11. 10. 10:08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