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1.14 2012고정14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1. 13:30경부터 같은날 14:57경까지 울산 남구 B병원 접수대 앞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개새끼야, 씨발놈아 술을 먹어 배가 아프다 입원시켜달라"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병원근무자들을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이 접수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C의 병원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