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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5883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8. 16. 오전경 부산 서구 B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린 대문으로 들어가 부엌 창문을 넘어 그곳에 침입하여 방에 있던 서랍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18k 금반지(2.2돈)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7. 오전경 부산 서구 B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린 대문으로 들어가 부엌 창문을 넘어 그곳에 침입하여 방에 있던 서랍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18k 금반지(5돈)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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