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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2.28 2012고정1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4. 10:00경부터 22:40경까지 충남 당진군 C에 있는 산에서, 피해자 D이 당진군청으로부터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를 받아 벌채한 소나무를 화물 차량 6대에 적재하여 운반하려고 하자 환경훼손과 소나무 반출을 막고자 위 화물 차량이 나가는 진입로에 앉아 모닥불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위 화물 차량들을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사건 발생 경위 및 피고인 개인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소나무 반출행위는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아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환경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증거에 의하면 소나무 반출은 적법한 허가를 받아 이루어졌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가사 피고인 주장과 같이 환경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정당화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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