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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고정116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8. 00:05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1202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D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귀가를 하여 주차공간을 찾던 중 평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주차하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 차량이 아닌 피해자 E 소유의 F 셰브링 컨버터블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흥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차를 수회 차서 위 차를 수리비 424만 5,28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손괴현장감식기록, 족흔적비교검색, 감정회시, 현장검증결과

1. 수사보고(수사기록 6면, 24면, 92면), 수사보고(감정결과전화수사),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편철), 수사보고(사건 발생 이전의 피해차량 상태 확인)

1. 손괴사진, 현장감식 및 용의자사진, 보험회사제출 차량사진

1. 수사보고(합의),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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