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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116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0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0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2고단11630] 피고인은 2012. 12. 06. 20:15경부터 다음날 06:24경까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사실은 게임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취해 이에 속은 피해자 E 소유의 위 피씨방 종업원 F로부터 위 피씨방 71번 좌석에서 컴퓨터 이용을 제공받고 그 대금 상당의 10,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1762] 피고인은 2012. 11. 30. 02: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건물 2층 H 피씨방에서 사실은 게임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취해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위 피씨방 59번 좌석에서 컴퓨터 이용을 제공받고 그 대금 상당의 13,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사용내역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 피씨방 관리자 J의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직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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