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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1.20 2018노26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 피고인 B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수사기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G은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던 점, G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B이 G을 직접 태우고 다니면서 조사 내용까지 확인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G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그 외 이 사건 성매매업소(상호명 ‘E’)에서 실제 성매매알선 범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범인도피교사 부분 피고인 A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한 영업 준비만을 했을 뿐 실제 업소를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는데, 성매매알선 범행의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G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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