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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2.11 2019노15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범죄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사기 부분 피고인과 피해자 P이 체결한 지분투자계약에 따르면 피해자 P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투자금은 용도가 정해진 금원인데,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동업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학원 운영과 무관한 곳에 사용한 점, 피해자 P에게 위 지분투자계약에 따른 수익 및 급여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투자금을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 P에게 수익 및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1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행사한 위력은 무엇인지 및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F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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