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9. 1.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F오피스텔 303호에서 ‘G의원’을 운영하는 병원 원장이다.
맘모톰 수술이나 하지정맥류 수술은 수술 후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지나면 회복되어 입원이 필요 없는 수술인데, 피고인은 환자들로 하여금 환자들이 가입한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더 많이 수령토록 하기 위해서 1박 2일 동안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해주고, 환자들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의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더 많이 수령하여 그 차액 만큼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19. 10:00 무렵 위 ‘G의원’에서 그곳을 찾은 환자 H에게 맘모톰종양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위 H는 같은 날 15:00경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28. 위 ‘G의원’에서 위 H에게 H가 2008. 7. 18. 맘모톰 수술을 하고 같은 날 퇴원하여 실제로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박 2일 동안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위 H는 2008. 8. 7.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메리츠화재’라고 한다)에 위와 같이 1박 2일 동안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ㆍ퇴원확인서, 보험금청구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피해자 메리츠화재를 기망하여, 2008. 8. 8. 위 H가 가입한 보험종류 계약조건에 의하면 보험금 수령액이 100,000원인데 위와 같이 허위의 입ㆍ퇴원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메리츠화재를 기망하여 1,208,130원의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그 차액인 1,108,130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맘모톰 수술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