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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12.19 2019고단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12:57경 정읍시 C 앞 도로를 정동교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피고인 반대방향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G(여, 61세)이 운전하는 H SM6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간이교통),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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