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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7 2019고단7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말경 B 총괄책임자 C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다. 본인 명의 계좌를 임대해 주면 1일차 200만원, 2일차 400만원, 3일차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7. 10. 31. 13:00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앞에서 위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에 대한 정보를 적은 쪽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대화내용 출력물,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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