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18:40경 경기 이천시 B 앞 도로를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선행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으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음주운전 구간이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