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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18 2019고단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19:5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23:4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 입구에서 위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대해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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