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Act on Promotion, etc.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Defamation), interference with business
Defendant
A, in the absence of duty.
Residence
Reference domicile
Prosecutor
○○ (Lawsuits) and ○○ (Public Trial)
Defense Counsel
Law Firm ○○, Attorneys ○○○
Imposition of Judgment
May 26, 2015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
When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the defendant shall be confined in a workhouse for the period converted into one day.
To order the defendant to pay an amount equivalent to the above fine.
Reasons
Facts of crime
피고인은 인터넷 홍보 업체 ( 일명 바이럴 마켓팅 ) 에 근무하는 사람인바, ' ▲▲▲ 강남분 점 ' 은 피해자 장○○이 그의 부모님이 운영하던 @ @ 동 소재 ' ▲▲▲ ' 을 형수 김△△과 함께 물려받아 운영하다가 각자 갈라져서 사업을 하기로 합의한 후 위 피해자가 단독 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새로이 개업한 곰탕 전문점이고, ' @ @ 동 ○○○○○ 점 ' , ' @ @ 동 경기도 ○○점 ', ' @ @ 동 종로 ○○○○점 ' 은 각각 피해자 장XX, 임□□, 주식회사 ■■이 ' @ @ 동 ' 이라는 등록상표를 인수하여 개점한 곰탕 전문점이어서 위 피해자 장○○의 형수가 운영하는 ' ▲▲▲ M점 ' 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고, 피해자 장○○이' ▲▲▲ M점 ' 에 근무할 때 만화 ' ○○ ' 의 작가인 ○○○과 인터뷰를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 ▲▲▲ M점 ' 과 관련이 있으며, 위 피해자 장○○이 ' ▲▲▲ ○○분점 ' 을 개업한 이후 ' ▲▲▲ M점 ' 과 관련된 불법광고를 인터넷에 유포한 사실이 없고, ' ▲▲▲ M점 ' 을 음해하거나 사칭하여 장사를 한 사실이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 M점 ' 에 손님으로 찾아가 ' ▲▲▲ M점 ' 업주의 딸이자 피해자 장○○의 조카인 장◎◎과 안면을 익힌 다음, 그녀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이 ' ▲▲▲ M점 ' 을 사칭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
1. 피고인은 2013. 5. 28. 경 서울 성동구 천호동 이하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 http : / / blog. naver. com / ○○○○○○○○ / ○○○○ OOOOOOOOOO ) 에 " ▲▲▲ 내부에는 여기 저기에 체인점이나 직영점이 없다 써 있는데 내가 본 강남과 @ @ 동에 있는 ▲▲▲은 그럼 머지 ; ; 사장님께서 거긴 ▲▲▲이 아니라고 하네요, , 그럼 짝퉁이라는 말씀, , 대박 ; ; ○○과 @ @ 동에 있는 ▲▲▲은 다름 아닌 짝퉁 ▲▲▲이었다니, , 거기도 꾀 비싸던걸로 아는데 ㅠ 비싼돈주고 강남, @ @ 동에서 짝퉁을 사먹었다니 ㅠ 왜 ○○, @ @ 동 ▲▲▲에서 먹은 곰탕이 맛이 없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유사품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라고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였다 .
2. 피고인은 2013. 9. 5. 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블로그 ( http : / / blog. naver. com / OOOOOOOOOOOOOOOOOOOOOO ) 에 " 몇 주 전에 ▲▲▲이랑 비슷하게 따라하면서 만든 ○○▲▲▲이 체인점사업 펼치는 짝퉁까지 생겼는데요. 아빠가 맛도 M▲▲▲이랑 다르고 별로라면서 ㅋㅋㅋ 게다가 자기 아버지가 운영하는 ○○▲▲▲ 비슷하게 짝퉁 @ @ 동도 만들어서 체인사업까지 ; ; 완전 도둑놈심보 ㅡ. ㅡ 가면 대놓고 3대째라고 하더라구요. 2년도 안됐으면서 ㅋㅋㅋㅋ 6개월에 한번씩 대대로 물려주나봐요 ㅋㅋㅋ " 라고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였다 .
3. 피고인은 2013. 9. 24. 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블로그 ( http : / / blog. naver. com / OOOOOOOOOOOOOOOOOOOOO ) 에 " 이O▲▲▲ 집에서 체인으로 @ @ 동이라는 비슷한 이름으로 3대라고 속이면서 비린 맛의 곰탕을 파는 업체로 운영하는 것 같더라구요. 갈 때 꼭 체크해가시길. . ( 중략 ) ○○▲▲ ▲은 본점임 M을 안 좋게 얘기하고 @ @ 동이라는 가짜브랜드를 또 만들어서 ▲▲▲이라고 말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 @ 동이 3대째라고 하던데. .. 1년도 안된 식당이 3대라면 더 이상 말 안해도 다 걸릴 얘기를 왜 그렇게 해대는지. . 괜히 꼽싸리 껴서 잘되보자는 심보인가. . 아무리 그래도 상식적으로 이건 아니라고 생각된다. 도둑놈 심보의 @ @ 동, ○○▲▲▲ 개인적으로 비추한다. " 라고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였 4. 피고인은 2013 10. 14. 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블로그 ( http : / / blog. naver. com / OOOOOOOOOOOOOOOOOOOOOO ) 에 " 혹시 아시나요 ? 진짜 ▲▲▲은 M에 밖에 없다는 사실. 최근 ○○ ○○동에 있는 ▲▲ ▲을 체인화시킬려는 짭퉁 ▲▲▲까지 생겨났는데요. 아빠 말로는 ○○동 ▲▲▲엘 가봤는데 맛이 진짜 없었다고 ㅠ 가지 말라고 하네요. 우리 가족은 역시 M으로, 이름도 @ @ 동이라고 지어놓고 3대째라고 ㅋ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3대째라고 하는데 정말 어떻게 도둑놈심보인지 ㅉㅉㅉ " 라고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였다 .
5. 피고인은 2014. 1. 10. 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블로그 ( http : / / blog. naver. com / ○○○○○○○○○○○○○○○○○○○○○○ ) 에 " ○○ ○○○○ ○○촌 ( 만화 ' ○○ ' 에 소개된 맛집들로 조성된 식당가 ) 에 입점한 @ @ 동은 ▲▲▲을 모티브로 따라한 식당으로 전혀 ○○에 나온 내용과 무관한 식당입니다 .
그렇다고 M ▲▲▲에서 허가해줘서 하는 것도 아니구요. 그냥 똑같이 따라한 것입니다. 맛은 전혀 달라요. 다른 정도가 아니라 틀려요. ( 중략 ) 이번에 또 OO0000 이○촌에서 소비자들을 속이는 행위를 하였네요. 가장 큰 문제는 입점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에 나온 식당이 @ @ 동이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 ! 더 문제가 되는건 뉴스기사, 사진 등에서 보이는 @ @ 동이 ▲▲▲이라고 불법광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 @ 동이 ▲▲▲이라고 뉴스기사를 내고, 인터넷에 글을 유포하여 사람들에게 혼동을 주게 하려는 속셈이겠죠. . " 라고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였다 .
6. 피고인은 2014. 2. 4. 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블로그 ( http : / / blog. naver. com / OOOOOOOOOOOOOOOOOOOOOO ) 에 " 최근 서울 ○○에 ○○촌이라라여 만화 ○○에 출연했던 팔도맛집들이 한곳에 모인다는 취지로 ○○촌을 오픈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것은 만화 ○○에 소개되지 않은 식당이 입점 ? 소개되지 않은 식당이 아니라 가짜 ▲▲▲이 입점한다는 소식입니다. ( 중
략 ) ○○촌에 ▲▲▲이 아닌 @ @ 동을 입점을 시키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심지어 ▲▲▲이 아닌 ○○▲▲▲ ( ▲▲▲을 사칭하고 있는 식당 ) 분점이라고 하여 @ @ 동이 ▲▲▲이라 하여 입점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 중략 ) 하지만 ○○▲▲▲과 ○○촌에 입점한다는 @ @ 동은 도대체 무슨 식당일까요 ? ○○▲▲▲은 단지 ▲▲▲ 이름을 사칭한 〈 ▲▲▲ 아닌 ) 음식점입니다. 가장 확실한 확인방법은 ○○▲▲▲에서 본점이라고 지칭하는 M에 있는 진짜 ▲▲▲에 전화해보시면 친절히 설명해 주실거에요. " 라고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였다 .
Accordingly, the defendant revealed openly false information through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for the purpose of slandering the victims, thereby impairing the honor of the victims, spreading false information, and hindering the work of operating the restaurant of the victims.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Each police statement on ○○○, ○○○, and ○○○;
1. Complaint;
Application of Statutes
1. Article applicable to criminal facts;
Articles 314(1) and 313 of the Criminal Act (Interference with Business) and Article 70(2)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Defamation)
1. Commercial competition;
Articles 40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Selection of punishment;
Selection of each fine
1. Aggravation for concurrent crimes;
Articles 37 (former part),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Detention in a workhouse;
Articles 70(1) and 69(2) of the Criminal Act
1.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Judges
Judges Kim Jong-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