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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94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2010. 10.경까지 경남 창원시 B이라는 알미늄 도금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장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은행 대출 9억원 및 개인에게 빌린 채무 2억원 뿐 아니라 설비업자에게 설비대금 1억 1천만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여서 독촉을 받고 있었고, 체납된 세금이 1억 2천만원에 이르고, 세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회사가 어려워 형제 및 장인에게 3억원 상당의 채무까지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공장 운영 결과 피고인의 실제 순수익은 월 30만원도 안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09.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2. 7.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연 20%의 이자로 계산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10일 후에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2. 7.경 1,270만원을 교부받고, 2010. 1. 5.경 1,2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0. 2. 5.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D상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빌려준 2,520만원을 변제하지 못했지만 이에 추가하여 금원을 빌려주면 종전에 빌린 금원의 이자까지 합하여 5,0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과다한 채무 등으로 인하여 기존 채무의 원금과 이자도 정상적으로 변제를 해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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