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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34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05. 11:5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287-9 중화역 사거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화교 쪽에서 중랑구청 쪽으로 B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정지신호에 직진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18세, 남)이 운전하는 125cc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3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위 이륜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19세, 남)으로 하여금 3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우측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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