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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18.05.29 2017구단70802
강제퇴거처분 등 취소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The Plaintiff entered the Republic of Korea on August 11, 2016, as a foreigner of the English nationality, with the status of stay for studying abroad (D-2).

B. (1) On August 16, 2017, the Plaintiff committed the crime of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etc. (hereinafter “instant crime”) as follows in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Decision 2017Ma1727 Decided August 16, 2017:

)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나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7. 5. 20. 07:15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원효로1가)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체포된 외국인들에게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며 위 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 사무실로 찾아와, 외국인들에게 말을 걸고 영어로 큰 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로부터 퇴거조치 받았음에도, 사무실 문 밖에서 반복하여 출입문 벨을 지속적으로 누르고, 경찰관들이 문을 개방한 후 사건 관계자 외에 당직실에 들어 올 수 없음을 알려주었음에도 경찰관들에게 ‘퍽큐’라고 수 회 욕설을 하여 관공서인 서울용산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원고는 2017. 6. 17. 09:26경 서울 용산구 B 앞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식당에서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 처리를 위해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주차해 둔 D파출소 순찰차(E, 소나타)에 접근하여, 위 순찰차 운전석 창문을 손으로 3~4회 내리쳐 위 창문에 설치된 선바이저(sun-visor 를 깨뜨린 후 깨진 선바이저를 잡아 부러뜨렸다.

Accordingly, the plaintiff's repair cost is the boomer of patrol car, which is an object used by public off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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