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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11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6. 18:00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남, 55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9.5cm)로 위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부(E) 심부열상 및 다발성 근 건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혈흔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증 제1호 : 문구용커터칼 1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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