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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37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3. 18:3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8개월 전 직장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있었던 문제를 중재하던 피해자 C(18세)와 SNS로 설전을 하다

화가 나 미리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 손잡이 11cm)을 준비하고 그 사진을 찍어 피해자를 불러 낸 다음, 식칼로 피해자의 팔을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F 대화내역, 각 수사보고(신고자가 촬영한 영상, 범행장소에 대한 수사),

1. 상처부위사진, 식칼사진, 영상캡처사진, 바닥의 혈흔 사진 등

1. 압수된 식칼 1개(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이유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식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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