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병원의 환자나 그 가족들이 지갑 등 소지품을 병실에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병실 내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 2. 12:32경 대전 서구 E정형외과 702호에서, 피해자 F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통장 등 통장 5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8. 16: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6,953,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8. 21:16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H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전항 범죄일람표 1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I(55세) 명의의 국민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인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후 그로부터 시가 합계 37,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8. 16: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93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