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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6가합25083
회원자격정지결의무효확인의 소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Basic Facts

The defendant concerned is an incorporated association with the aim of promoting the welfare of visually impaired persons and protecting their rights and interests through education, culture, sports, occupation, rehabilitation, various welfare programs, etc.

The plaintiff is the defendant's member and has worked as the president of the branch of the defendant Gangwon-do Branch C (hereinafter "branch of this case") from around January 2006 to January 11, 2014.

원고에 대한 형사처벌 원고는 2015. 2.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단1149호 사건에서, ① 원고가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등의 퇴직 적립금 42,274,058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업무상횡령죄 및 ② ㉠ 위 지회 직원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과 같이 수급인의 바우처 카드를 결제하는 방법, ㉡ 활동보조인 자격이 없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직원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며 수급인의 바우처 카드를 결제하는 방법, ㉢ 실제 이 사건 지회에서 근무하거나 활동보조 업무를 전혀 한 적이 없는 활동보조인에 대하여 수급인의 바우처 카드를 결제하는 방법, ㉣ 이 사건 지회 직원을 강사로 활동하게 하였음에도 위 지회 직원이 아닌 강사를 선정하였다고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 등으로 합계 22,222,225원의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hereinafter “instant criminal judgment”). The Plaintiff appealed with the Chuncheon District Court 2015No168 on the ground of unfair sentencing, but the said court dismissed the Plaintiff’s appeal on December 23, 2015, and the instant criminal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around that time.

On March 3, 2016, the defendant of the resolution of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plaintiff is guilty of the facts charged in the criminal judgment of this case in a regula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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