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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08.23 2019고합188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and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for a year.

However, the above imprisonment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the legal spouse of the victim B(n, 44 years of age) and is the father of the victim C(17 years of age) and the victim D(n, 13 years of age).

1. Violation of the Child Welfare Act (child abuse);

가. 피해자 C 1) 피고인은 2012. 1. 이하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인천 부평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범행 당시 11세)가 공부를 하지 않고 부모의 지도에 반항한다는 이유로, 속옷만 입은 상태의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내쫓아 추운 겨울 바깥에 서 있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이하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범행 당시 12세)에게 말썽을 피우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반항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머리를 5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8. 2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부를 하라는 잔소리를 하면서 “죽여버리겠다”, “이 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3. 17: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모 B에 대하여 “교감새끼와 바람이 나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듣기 싫어요, 엄마가 바람핀 것을 어떻게 아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야이 새끼야, 집나가라.”고 말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D 1)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위

A. (1) At the place described in paragraph (1), the victim (at the time of committing the crime, 12 years of age has been late at the house and she is called her house, for the reason that she was at the latest at the house, and she is called her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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