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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2527
협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5. 26. 11: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너한테 돌았다. 사랑이 죄냐 나를 계속해서 만나주지 않으면 직장에 찾아가서 직장을 더 이상 못 다니게 해버리겠다. 니 인생을 망쳐 놓겠다. 일주일에 세번씩 나를 만나라. 그렇지 않으면 직장에 찾아가 깽판을 놓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