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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3424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경 피해자 B(46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직장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4.경 피해자에게 “1997년경 당신이 차안에서 나를 강간하여 성병에 걸렸으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로 5년간 소득(5억원 상당)을 주지 않으면 죄 값을 치르게 해 주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강간 사실을 직장 등에 알릴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6. 4.경부터 2012.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고, 수차례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억원 상당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서류 1호~6호

1. 고소취하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행한 협박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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