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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6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23:57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47에 있는 동수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